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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제도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2014년도에 최초 도입되었으나 시작 초반에는 공제율과 공제대상이 제한적이 여서 간과 되었으나 현재는 확대되어 많은 임차인이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시행된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는 대상자의 1/5정도만 신청하고 있다고 하니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2025년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혜택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자 요건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 7천만원)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의 명의로 주택 임차계약이 되어있을것
- 무주택 가구 세대주 또는 세대원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신청자격
- 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가 등본상의 주소지와 일치
-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고시원 가능
준비서류
준비서류는 매우 간단합니다. 3가지만 준비하면 되는 매우 간단한 일이므로 꼭 챙겨서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 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지급 증빙서류(계좌이체 명세서,영수증등)
연말정산은 13월의 급여라고 할만큼 어느분야에서 얼마만큼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서 환급받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2025년에는 연말정산시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월세세액 공제를 꼭 챙겨서 더 많은 환급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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